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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조성모 30억 피소

가수 조성모가 계약위반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2009년 10월 조성모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8월 ‘바람필래’ 활동 이후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조성모는 ‘바람필래’ 활동 이후 에스플러스와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에스플러스 측은 “계약서대로 계약금 1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고 활동비와 기타 비용 등 15억원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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