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업주부인 아내와 외동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A모(40)씨는 이번 주 월급날을 앞두고 잔뜩 인상을 구겼다. 지난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던 연말정산 환급액을 올해는 30만원 정도 도로 뱉어내게 생겼다. A씨는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이라며 흥분했다.
#2. 경제력을 갖춘 화려한 ‘싱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직 종사자 김모(39·여)씨는 지난해 큰돈들여 성형수술을 해 공제 혜택을 기대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지출로만 3000만원 이상이 나온 회사원 정모(46·남)씨도 “지난해엔 몇 푼이라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65만원이나 토해내야 한다”며 “10가구 가운데 2가구가 독신자 가정이라는데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월의 보너스’가 신기루가 되고 있다. 유리지갑의 직장인에게 짭짤한 부수입으로 여겨져 온 연말정산 환급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와 적잖은 직장인들의 2월 월급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매달 급여에서 떼어 가는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낸 세금이 줄었으니 돌려받을 환급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9년에만 해도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 소득세율은 16%였지만 지난해 15%로 낮아졌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가 축소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종전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 기준이 ‘25% 초과액’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특히 부양가족이 없어 신용카드 공제가 거의 유일한 독신자 가정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격이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보약 등이 2010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대부분 사라진 것도 세금 부담을 더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위터에도 “부자 감세분을 서민의 등골에서 빼먹는구나”(@yd∼), “세금을 덜 걷어 갔다니 …체감상 똑같은데 장난쳐”(@eu∼) 같은 불만의 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던 상황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비는 급증하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