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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기도박 ‘짱구방’ 일당 검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유명 게임사이트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일명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10여 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짱구방이란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칭 ‘짱구(바보)’로 만든다고 해 붙인 말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엄업체 직원은 이들 아이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손’ 써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챙겼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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