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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종대왕도 담배 연기서 해방!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어제부터 금연구역



오는 6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6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