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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억·11억 든 돈가방 천신일 차에 실었다”

임천공업대표 기사 법정증언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돈 가방을 전달받은 구체 정황이 법정 진술로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3일 열린 천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의 운전기사 황모 씨는 “이 대표의 지시로 현금이 담긴 가방을 천 회장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의 운전기사로 15년 넘게 일했다는 황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07년 10월 현금 5억원을 가방 2개에 넣어 서울로 올라갔고 미리 와 있던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예술의 전당 인근에 있는 천 회장 사무실 근처 도로에서 천 회장 차에 가방을 옮겨 실었다”고 진술했다.

또 2008년 4월에도 가방 3개와 쇼핑백 1개에 11억원을 담아 천 회장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옮겨 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담을 가방을 마련한 경위와 돈을 싣고 서울에 오기까지의 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천 회장의 변호인은 이 대표로부터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21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도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을 뿐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D사의 워크아웃 조기 종료, 세무조사 무마,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약 47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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