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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SM, JYJ 방해땐 벌금”

법원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 지급” 명령

그룹 JYJ가 활동에 숨통을 텄다.

서울중앙지법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JYJ의 홍보를 맡은 프레인은 “법원이 21일 ‘SM에 대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2009년 10월 27일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그해 11월 전속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10년 10월 워너뮤직코리아에 JYJ의 월드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17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SM이 법원의 JYJ와 SM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JYJ의 손을 들어줬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YJ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 밝혀진 사례들 외에 수 많은 장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대중과 팬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연예계 시스템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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