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편법 분산후원 허용… 완전 디도스야”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네티즌 “밥그릇 챙기기 일심동체” 비난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기습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여론이 거세다. 이 개정안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트위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치개혁의 후퇴, 여야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행태로 규정됐다. “정치자금법 기습처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분야 개혁을 위해 만든 법안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한 허진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의 글은 계속 퍼나르기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아이디 ‘bangyc’도 “이번 개정 법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생법안을 놓고는 티격태격 싸우다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 일심동체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포털에도 “민생입법을 한다더니 결국 자기들 살자는 거였냐”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 4일 행안위에서 예정에 없던 개정안을 10분 만에 합의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로 처리 못한 법안이다. 골자는 여야 의원 다수가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청목회 사건의 처벌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안경률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일부 조항의 표현,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만 고쳤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