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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대 법인 ‘3조 부자’

코스피 시총 60위권 수준… 국유재산 무상양도 특혜 논란

올해 말 법인 전환을 앞둔 서울대가 3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평가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조207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대가 사용하던 국유 재산을 법인 전환 후에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60위권인 동부화재(3조2851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조달청이 진행 중인 실거래가 파악 작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9458억원(1346필지), 건물 1조2504억원(436건), 공작물 102억원(6663개), 입목죽(나무) 6억7000만원 등이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대학로 연건캠퍼스(12만4181㎡)는 면적이 관악캠퍼스(393만5680㎡)의 3%에 불과했지만 지가로는 연건캠퍼스가 관악캠퍼스(9261억여원)의 30%인 2812억여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일개 학교법인에 3조2000억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일부부처가 반대함에도 제대로 된 입장 조율 없이 서울대에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단 한 차례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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