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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정신 아닌 장애인 시설

원생 업어치기하고 폭행…억대 수당 등 유용혐의도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 수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서울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에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시설장은 쇠 자와 나무 몽둥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며 생활교사는 장애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설 생활인들의 장애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화장실과 계단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 리모델링 공사 때는 장애인에게 건축 폐기물과 시멘트, 벽돌을 나르게 하는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한 사례도 조사됐다.

이와함께 시설장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설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개인적 대출금 이자납부를 하거나 사택 화장실 공사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러 1억578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위 현장조사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을 경과한 식품이 다수 발견됐으며 실제로 상한 음식물을 먹은 장애인들이 설사와 복통 등으로 동네 의원에 투약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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