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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 승·하차 때 내려서 확인 안하면 통학차 운전자 범칙금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차에서 내려 주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인솔자가 따로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가중처벌된다.

전국에 어린이 통학버스 20만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관련 교통사고가 209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치는 등 어린이 피해가 잇따랐다.

또 행안부는 이날 서울 중구 광희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7대 특별·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결의대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하고 차량 안전장치 2종을 선보였다.

어린이 승·하차보호기인 ‘천사의 날개’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승합차 문 양쪽에 달아 놓고 문이 열릴때 차체와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접히면서 ‘어린이가 내려요, STOP(멈춤)’이라는 문구가 보이도록 설계됐다. 또 자동차 뒷바퀴까지 볼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두 제품의 구입 가격은 각각 10만원으로 행안부는 ‘천사의 날개’의 경우 기업 후원을 받아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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