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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료사고 보상 쉬워진다

‘26개월 걸리는 소송 대신 조정’ 의료분쟁조정법 오늘 국회 통과할 듯

23년을 끌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11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순만 남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은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후 23년간 국회 개원 때마다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됐다. 이 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제반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소송이었다. 이런 의료소송의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26개월에 이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환자 측에 큰 부담이 됐다.

조정이 성립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 있다. 이 특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료사고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 측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상대적으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 밖에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보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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