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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문제 학생’ 연간 30일 출석정지

학칙 제·개정 땐 학생 의견 반영… 학운위 회의록 홈피 공개 의무화

앞으로 문제 학생에 대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다. 하지만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 교육의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입대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현역 또는 공익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기존 복무 기간은 인정하고 남은 기간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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