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4대 비위 교사’ 영구 퇴출된다

기간제 교사 등 채용 길도 막기로

학생에 대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질러 벌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4월께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 복귀를 차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4대 비위 교사’는 방과 후 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강사나 산학 겸임교사 같은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공·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초·중·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이런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없고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조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