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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잔혹살인’ 징역 50년

살인범죄 5가지 유형 분류 등 양형기준 마련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이 기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인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비난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참작동기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이에 따라 살해 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된다.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스토킹 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또 사기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 등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마약범죄의 경우는 범죄자가 윗선·공범 등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크게 협조하면 특별 감경 요소로, 단순 협조면 일반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로 2기 양형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선거 등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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