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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보금자리 소형 의무공급

30% 이상 기준 신설…내곡·세곡2·항동지구에 1000가구

내곡·세곡2·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에 50㎡ 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시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소형주택을 의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새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에 기존에는 없었던 50㎡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60㎡ 이하 규모는 20% 이상, 60㎡ 초과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은 50㎡ 이하 소형주택은 없고 60㎡ 이하가 20%, 60∼85㎡는 40%, 85㎡ 이상은 40%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와 양원 보금자리 등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소형주택 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감소세인 5인 이상 가구 대상의 85㎡ 이상 규모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로 바꾸면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나 전세난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시범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올해 중에 착수해 내곡·세곡2 지구는 2014년, 항동지구는 201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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