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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자법’ 총대 멘 선관위

기업·단체 후원금 7년 만에 부활 추진…벌써 논란 가열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가 뜨거워지고 있다.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에도 뜨거웠었다. 오세훈법은 기업·단체 후원금을 전면 금지시켰다. 숱한 반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차떼기’ 사건 등으로 사회가 충격을 먹은 사이 밀어붙여 통과된 법이었다.

이번에는 기업·단체 후원금의 부활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로 인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소액의 후원금을 받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보호 장치’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정자법 개정안이 ‘입법로비 합법화’로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을 기습 처리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3, 24일에는 토론회도 연다.

본격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뤄진다. 22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됐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 가운데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 등 8명만 참석,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회 선언 11분 만에 산회했다. 회의는 거듭될수록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석패율 제도 도입,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다. 물론 정자법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선관위는 일단 사회적 반감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하고 기탁 내역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기탁금의 50%는 지정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당에 분배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총대를 선관위가 대신 진 모습에 벌써 비판이 제기된다. ‘현실과의 타협’이냐, ‘개악’이냐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선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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