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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묻지마’ 신고 돈 안준다

‘교통파파라치’ 포상금 앞으론 행정처분 후 지급

앞으로 불법 운행 택시·버스를 ‘묻지마’ 식으로 신고했다가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자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택시나 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서울시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시 협조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고자는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익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신고자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의 경우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원, 버스 수입금 횡령은 최대 1000만원 등 사례별로 2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버스·택시 청결 상태 점검

한편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청소 불량 10만원, 차내 냉난방장치 미설치 60만원, 미자격 운수종사자 채용 6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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