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콜뛰기 조직’ 110억 꿀꺽

고객은 강남 술집 여종업원…기사는 강력범죄 전과자…요금은 4배 바가지

강력 범죄 전과자가 포함된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이른바 ‘콜 뛰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으로 영업한 ‘콜 뛰기’ 일당 박모(38)씨 등 20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235명은 훈방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고급 승용차, 렌터카, 대포차를 이용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면서 택시 기본료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책정해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팀장 10명과 이모(35)씨 등 중간관리자 50명으로 나눠 ‘팀장(총괄)’ ‘메인(기사 관리)’ ‘영업 기사’로 역할을 분담하고 팀원들끼리 사용하는 무전기 용어를 만드는 등 팀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근 보고를 빼먹거나 결근하면 징계하는 등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근무수칙까지 마련해 불법 영업에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영업기사들은 택시 기본 요금의 평균 4배 이상을 받아 챙겼으며 기본료의 경우 강남 지역은 1만원, 송파·수서 일대는 2만원, 관악ㆍ강동은 3만원, 강북·경기는 4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특히 영업기사 중에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 5명이 포함돼 있어 주로 심야에 ‘콜 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취객 등이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랐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곡예 운전’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법 영업차량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