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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4년간 2억 턴 ‘번개 도둑’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 골라 화장실 간 틈 타 범행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여주인이 혼자 있는 점포만을 골라 30초 만에 물건을 훔친 이모(37·무직)씨를 5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용인시내 한 부동산에서 업주 A씨(48·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99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14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이씨는 버스를 타고 불특정 아파트단지에 내려 단지 내 상가를 관찰하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골라 1∼2시간 지켜본 뒤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여성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수첩 등에 적어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점을 악용해 도난 신고 전에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