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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시시비비] “실무진 잘못” 비겁한 변명

최근 일부 의원들이 당선무효 기준 완화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자진 철회했다. 법안 내용이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을 받자 발뺌한 셈이다. 철회 사유는 한결같이 ‘실무진 탓’이었다.

“법안에 반대했는데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다”(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내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이 실수로 서명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법안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실무진의 실수로 서명됐다”(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실무진을 탓하며 뜻을 꺾은 역사는 짧지도 않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 관련 처벌 근거를 담은 5·18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철회한 신한국당의 민정계 이세기·김길홍 의원은 “여직원이 잘못 알고 도장을 갖다줬다”고 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강화한 신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서명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도 “인턴사원이 실수로 도장을 찍었다”며 철회했다.

의원들이 법안을 끝까지 고수했다면 “여론이든, 계파의 이해든, 당론이든 어떤 역풍을 맞더라도 내 소신을 지킨다”는 결기로 인식될 뻔도 했다. 이를 그들 스스로 부정했으니 결국 “애초 법안 검토에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 책임을 피고용인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헌법에 의해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헌법기관’ 치고는 참 비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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