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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종이 수입증지 59년만에 퇴출

6월부터 신용카드·교통카드로 대체

오는 6월부터는 서울시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60년 가까이 민원수수료 납부에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여지를 없애고 제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952년 ‘수입증지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수료 납부에 종이 수입증지를 활용해왔으며,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일부 수입증지의 제조비가 장당 65∼189원(지난해 총 619만여원)으로 액면가를 초과하고 민원 신청 시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종이증지 사용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향후 청사에 방문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때 개별 창구에서 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민원창구에서 신용카드·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바로 내면 된다.

다만 카드가 없는 노약자 등 현금 이용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간단히 서류에 구멍(천공)을 뚫는 방식의 수입증지 인증기는 당분간 운영할 방침이다. 또 25개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는 서울시의 폐지 계획과는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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