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속았다.
21일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김지아)가 부부 관계였으며, 55억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난 뒤 SNS와 연예계, 언론은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1997년 미국에서 인연을 맺은 뒤 1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설, 두 아이가 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팬들도, 지인들도, 전 국민이 속은 느낌이었다.
◆ 1990년대말부터 ‘결혼했다’ 소문
두 사람은 그동안 싱글로 알려져 있었다. 서태지는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를 강력 부인했다. 둘의 열애설이 불거진 적도 없었고, 이지아는 지난달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 공연했던 배우 정우성과 연인 사이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이들의 소송은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준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1월 19일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청구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요구 소장을 접수했다. 신분 노출을 꺼려 양쪽 모두 각각 3∼4명의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세워 3월 등 극비리에 두 차례 공판을 끝냈고, 5월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 결혼 시기·자녀 여부 등 꼬리 문 ‘의혹’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혼시기와 재산형성의 기여도, 이혼의 책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9년 서태지와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태지 측은 가정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2006년 미국에서 합의 이혼했고,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해줬다”고 맞서고 있다. 이혼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3년이다.
한 법률관계자에 따르면 “재산분할 문제만 다루는 소송 내용을 본다면 이들이 법률혼이 아닌 동거 등의 사실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혼이라면 사실혼의 해소(이혼)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이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이 애매모호하게 된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 양측 소속사 “전혀 모르는 일”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아직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정황을 파악하는 대로 공식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서태지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연예게시판과 SNS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시끄러웠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감쪽같이 속이다니, 국민에게 사과하라” “양측이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서태지, 소름 끼친다” “소속사 사장은 배용준, 남자친구는 정우성, 남편은 서태지…” 등 충격과 놀라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