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가 2006년 미국에서 이혼할 당시의 현지 법원 판결문이 24일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첫번째는 판결문에 명시된 ‘원고(이지아)는 스파우절 서포트(spousal support)를 포기한다’는 대목에서 ‘스파우절 서포트’가 최초로 내용을 접한 몇몇 국내 언론이 현지 특파원들이 보도한대로 재산권 혹은 금전적 지원를 의미하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판결문이 내린 이혼 효력 발생 시기가 국내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3명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 포기했던 이지아 왜 갑자기
국내에서 생소한 영미권 법률 용어인 ‘스파우절 서포트’의 정확한 의미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근거다. 재산권 혹은 금전적 지원이라면 이혼 당시 모든 걸 포기했던 그가 왜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꿨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부양료의 개념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변호사 A와 B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미국의 판결문을 국내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시할 때는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통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서도 “현지에서 ‘스파우절 서포트’는 보통 부양료로 해석되며 재산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C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부양료를 뜻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며 “주법이 부양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의미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한 금전적 지원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의 변호인단 측은 25일 “재산권이 아니라 부양료 포기”라고 전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 美 판결문 국내 효력있나
이혼 효력 시기를 둘러싸고 배치되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신중한 견해를 펼쳤다.
미국 법원이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지아 측이 2009년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A는 “원고로부터 소송 제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해듣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며 “분명히 법정에서 다툴 만한 민감한 쟁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B와 C는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국내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다수는 적용받는다”면서 “그럼에도 시효(이혼후 위자료는 2년, 재산 분할은 3년)가 지나 (이지아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속사정으로는 이지아가 겪고 있을 지도 모를 금전적 어려움을 추측했다. B는 “위자료 5억원과 55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형편이 어려워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바라고 소송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짙다”며 “소송 사실이 알려지고 나면 톱스타인 상대가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지아 측은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서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