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실시간 방송을 해온 유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방송한 혐의로 권모(23)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로 학교 교실, 대학교 강의실, 나이트클럽, 화장실 등을 다니며 자위행위 등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 인터넷방송서비스에 가입한 뒤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 또는 남의 사생활을 촬영해 스마트폰 방송시스템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한 장면 등을 유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본좌’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이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배포한 음란물이 3만3353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3만3352건의 음란물을 게재한 다음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전국 268개 전화방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약 16TB(테라바이트·1TB =1024GB)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