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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최대리 반전셋집도 대출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 등까지 전세자금 대출 확대 ‘세입자 숨통’

다음달부터 월세를 낀 ‘반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 대상도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최근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금 급등을 견디디 못해 ‘반전세’로 갈아타려는 세입자들은 당장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 방침을 정해 시중은행에 관련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전세금에서 임차 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령 2억원을 전세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120만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나 광역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취급되던 전세자금대출이 군 지역 거주자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이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은행도 당국의 방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고, 신한은행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대출 확대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문제다. 이미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 기준 65.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2008년 2분기부터 커져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터라 자칫 가계의 부담을 키워 가계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이 늘면서 이자부담도 커지고 결국 소비를 줄이면 소비경제 전반이 둔화할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설정 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관행을 앞으로는 단순 통보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에 주문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오랜 관행과 홍보 부족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은행도 구두 통보 정도만 하고 있지만 제도가 인터넷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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