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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 뉴타운 ‘속도조절’

아직 철거하지 않은 178곳 사업추진 늦추기로

상당수의 뉴타운 사업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구역 중 아직 철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구역의 사업 시기와 속도를 크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 시기 조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지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중 사업시행 인가 이상 단계를 밟고 있는 63개를 제외한 178개(73.9%) 구역이 속도 조절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계별로는 70개 구역(29.0%)이 조합 추진위원회조차 설립하지 못했으며 50곳(20.7%)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8곳(24.1%)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나머지는 사업시행 인가 21곳(8.7%), 관리처분 인가 10곳(4.2%), 착공 13곳(5.4%), 준공 19곳(7.9%) 등이다.

시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 세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올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된 뉴타운 사업이 분산돼 주택 멸실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가을 나타날 수 있는 전세대란을 포함한 서민 주거 불안과 주택시장 불안정 등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뉴타운 이외의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철거와 주민 이주 등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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