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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수사관 교체요구 가능

욕설·반말로 인권침해…청탁받고 편파수사 의혹 땐

“나이도 어린 담당 수사관이 반말로 추궁을 해요.”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과 고등학교 동창이라 편파수사가 의심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등의 의혹이 발생하면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의 민원사건으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3161건 가운데 약 31.4%인 44만177건이 해당한다.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교체요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교체 여부를 심의·의결한 다음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는 경찰수사 초기 단계부터 민원인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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