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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교관이 상아 밀반입

아프리카 근무 마친 대사 이삿짐 속에 16개 들여오다 적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다 최근 귀국한 전직 공관장이 상아를 대량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 귀국한 아프리카 지역 전 대사 P씨의 이사화물 속에서 수출입 금지물품인 상아 16개를 적발,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들 상아는 길이가 30∼60㎝로 전체 무게는 60㎏에 달했다.

관세청은 익명의 제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P씨 화물을 집중조사해 밀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P씨가 반입하려 한 상아는 ‘유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번주 중으로 P씨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P씨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관세청에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밀수 관련법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사짐 정리 당시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직접 챙기지 못해 현지 직원들을 시켜 이삿짐을 쌌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순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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