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9년간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무소득 배우자, 즉 적용제외자로 편입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비가입자이기 때문에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작 5개월만 가입한 납부예외자는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회의체를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 ‘1가구 1연금’인 가입구조를 16년 만에 ‘1인 1연금’으로 바꾼다는 설명이다.
개편 잠정안에는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가입자 분류에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통칭하는 현재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전업주부와 같은 잠재 납부 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비가입자인 적용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현재 납부 대상자 1413만 명과 함께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813만 명,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815만 명 등 총 1628만 명의 잠재납부 대상자를 더해 3041만명까지 늘어난다. 또 비가입자인 적용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 명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만 명을 더한 166만 명으로 축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가들처럼 장기적으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가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편이 단기간 내 실행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상 간극이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가입자 자격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실제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개편안처럼 구조를 바꿀 경우 짧은 기간만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재정추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