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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지하상가 통째 경쟁입찰한다

서울시, 수의계약 폐지…1인 1점포로 제한

서울시내 모든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 통째 경쟁입찰로 바뀐다. 또 낙찰업체는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만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점포주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29곳(점포 2783곳)을 점포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찰업체가 상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기부할 때는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점포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우선 입찰 때 낙찰 희망가격보다는 상가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낙찰업체의 운영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점포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행위가 빈발했고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시민에게 임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1인 1점포 임대’에는 찬성 의견이 많지만 상가별 입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상인은 “상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면서 여전히 반발해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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