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미등록 민간자격증 철퇴

정부 공인 안받고 ‘미래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신종 황금시장’ ‘미래 보장’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민간자격증이 철퇴를 맞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민간자격관리자의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을 반드시 대외적인 광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민간자격 등록 시기를 대외적인 표시·광고 이전에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민간자격 등록번호나 공인번호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교과부령으로 정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민간자격의 종류와 자격검정 일정, 활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의 기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1997년 도입된 민간자격제도는 현재 등록민간자격 1832종, 공인민간자격 84종으로 세분돼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왔다. /장관순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