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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백신접종 탓 장애’ 첫 인정

법원 “상당한 인과관계”…간질 발병 소년 손 들어줘

법원이 “젖먹이 때 맞은 백신으로 장애가 생겼음을 인정해달라”는 한 소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예방접종과 장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례적 판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8일 A군(14)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가 일어났고 여타 원인이 개입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에는 질병관리본부 자문의(醫)의 소견도 고려됐다. A군은 생후 7개월쯤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 0.5㎖와 소아마비 백신 0.2㎖를 근육주사와 경구용 약의 형태로 각각 몸에 투여했다.

그는 다음 날 온몸 경련,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발작이 재발하고 증세가 악화하면서 A군은 2008년 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질병관리본부에 이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신청했다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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