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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SBS HD방송 재전송 중단 피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손배소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방송 재전송을 중단하자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했다.

가입자 임모씨 등 10명은 19일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카이라이프는 SBS의 HD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정당한 재전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이고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고객은 아무 잘못 없이 당초 약속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손해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kylifesosong)에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