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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연예인도 이젠 '공인'

조성준의 와이드 엔터

방송인 신정환이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 법정에서 구치소로 직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중견 탤런트 A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을 당한 것 말고는 전례가 거의 없다.

신정환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연예인이 ‘유명인’보다 ‘공인’에 더 가까운 존재란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범행이 알려진 후 공인으로 책임지기보다 입국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아 대중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연예계 안팎에서는 유쾌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연예인은 단지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일 뿐, 공인이 아닌데도 사회가 도덕적·법적 잣대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공인 여부에 관한 해묵은 논란은 일단락되는 게 옳을 듯싶다. 자신의 언행이 무거운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지지는 않더라도, 매스 미디어와 각종 SNS를 통해 큰 논란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린 공인이 아니거든요”란 말 한 마디로 모든 상황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연예인보고 공인의 울타리에 항상 갇혀살라는 말은 아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되새기면서 공인에 준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이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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