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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0세 정년의 꿈 결국 없던 일로

연장 법제화 최종 무산

노사정이 합의를 추진해온 정년 연장의 법제화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이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 논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본격적 퇴직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 평균 57.16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한 노동계와 달리, 재계는 고용비용 추가 부담 등을 들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출범한 노사정위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가 1년간 논의해온 정년 연장 방안도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노사정은 대신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 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정년 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창업 등으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장관순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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