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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음주운전 걸리면 최소 3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 넘거나 3회 이상 적발땐 최소 500만원

올 연말부터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와 함께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을 받던 것을 과태료 차등 부과로 대체키로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폭주족 등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돼 현행 6개월인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2차례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 금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이 훈시규정(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는 법조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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