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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사기 이성진, 마약 크라운제이 '죗값 치르겠습니다"

9일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8월 선고

도박 및 사기 혐의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과 가수 크라운제이가 9일 나란히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여행사 대표인 오모씨 등 2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성진)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7500원을 추가로 선고받은 크라운제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번복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 범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힌 뒤 “처음에는 5차례 흡연했다고 말했다가 2차례로 번복하고 나중에야 5차례라고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동료와 친해질 의도로 흡연했다고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서 5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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