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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뇌물 징계 공무원 4년새 5.5배 폭증

공금횡령·유용 등 징계도 크게 늘어

지난해 뇌물을 주고받아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4년 전에 비해 5.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114명)에 비해 약 5.5배 늘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에서 2009년 282명 등 2009년 이후 상승곡선이 가팔라졌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중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금횡령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늘어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818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가 됐다. 유형별로 품위손상이 31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품수수이며, 이어 복무규정 위반(597명), 직무태만(568명), 감독소홀(135명), 공금유용(134명), 공금횡령(99명), 공문서 위·변조(70명), 직권남용(24명), 비밀누설(19명)의 순이었다.

2006년에 비해 공금유용이 3.0배, 공금횡령이 2.3배, 공문서 위·변조가 3.3배, 품위손상이 2.6배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 징계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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