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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초 엎드려 뻗쳐’ 시끌

처벌교사 징계에 “미꾸라지 학생들 테러행위 조장” 반발 확산

경기도교육청의 ‘5초 엎드려뻗치기’ 체벌 교사 징계와 관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한국교총은 그를 지원하는 성명을 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해당 교사를 지지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남양주시 모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3월 수업 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과 휴대전화를 다른 반 친구에 빼앗은 학생 등 2명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뻗치기 체벌을 했다.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교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교사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달 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A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교총도 19일 성명를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한다”며 “해당 교사의 교원소청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심사위원회 판단을 지켜본 뒤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왜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선생님의 교권을 무장해제시키고 불량·미꾸라지 학생들의 테러행위를 조장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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