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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배용준 21억 세금 소송 패소

한류스타 배용준이 약 20억원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용준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연예 활동이나 광고·드라마·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한다”며 “이런 수입 및 지출 구조에 따라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여원은 그 금액 전부를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배용준은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2008년 중부지방국세청이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하자 배용준이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측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다 납부한 금액으로 추징금은 없다. 나중에 법률적인 이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항소에 대해서는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탁진현기자 tak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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