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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속 범칙금도 2배 오른다

40㎞ 초과 2배 인상, 60km 초과 면허 정지·취소

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통해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40% 줄이기 위해 운전자 행태 개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86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명보다 많다.

국토부는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기준속도 시속 40㎞ 초과 시 범칙금이 두 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되며,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5∼2010년 국내총생산(GDP)은 140% 늘었으나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속 40㎞ 초과 시 9만원으로 유지됐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 280유로(약 43만원), 3만5000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

이밖에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된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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