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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00원 더 vs 30원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노경 의견차이 못좁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000원과 3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4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인상안을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1090원(25.2%) 올린 5410원을 주장했으나 이날 양보안인 1000원(23.1%) 인상을 제시했다. 동결 입장을 고수했던 경영계는 이날 처음으로 30원(0.7%) 인상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541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26% 인상안과 동결안을 제시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 조정안(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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