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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렇게 하면 위헌!

헌재 “서울광장 차벽봉쇄는 행동자유권 침해”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씨 등의 통행이 제지 된 이후 경찰청장이 버스를 철수시키고 통행 제지를 중지해 기본권 침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헌재 판결문을 정확히 해석해 봐야겠지만 차벽을 아예 치지 말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집회가 합법 테두리 안에서 장소와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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