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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억 넘는 뇌물 약속하고 안 받았어도 가중처벌 합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징역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억원 이상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뇌물이 담당 직무에 관한 것인지 또는 뇌물로 인한 부정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이는 1억원 이상을 뇌물로 요구·약속·수수했다면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심각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동흡·이정미 재판관 등은 “뇌물 수수와 요구·약속 사이의 불법성·책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인 이모씨는 2006년 7월 번지 없는 땅을 거래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고 땅이 팔리면 3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뇌물 수수와 요구·약속은 비난 가능성의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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