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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2등 당첨자 1억원 일시금 수령

한국연합복권은 ‘연금복권520’ 제1회차 2등 당첨자가 8일 당첨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당첨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 당첨자(37세 남자)는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청주 분평주민센터 인근 복권전문점에서 연금복권520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올해 아이가 태어나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부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덩이인 것 같다”고 당첨 소감을 말했다.

한편 ‘연금복권520’은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분할해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권으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당첨금을 관리 지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