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물론 소송 참가 절차를 안내하는 홈페이지까지 아이폰 사용자들의 폭풍 클릭으로 다운되면서 최대 3조원대의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소송 참가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도 이날 오전 개통했다.
◆1인당 소송비용 1만6900원 책정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자 1명당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과 부가가치세 900원·법원 인지세 5000원 등 1만6900원이다. 단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접속 불능상태다.
네티즌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아이폰 집단소송 카페(cafe.naver.com/iphonesosong)는 개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5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했다.
실제로 집단소송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 이들이 모두 소송에 나서 승소할 경우 애플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3조원에 달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해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에 관해 조사한 결과가 집단소송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애플이 이번 위자료 지급 판결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의식한 것이란 설명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집단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 측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판례’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애플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사용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도 애플 위치정보에 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