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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검찰 “MC몽은 유죄다”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팽팽히 맞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MC몽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MC몽 측은 “입영 연기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심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한 제재를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MC몽의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영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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