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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급자 부인 가슴 만져도 ‘불기소 처분’

군대내 성범죄 매주 1건…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병영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인 간 성범죄는 71건, 민간인 상대 성범죄는 265건이었다. 군인 성범죄가 매주 약 5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건은 군인 간 성범죄였다는 얘기다.

A병장은 2009년 1∼4월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후임병 4명의 성기에 치약 등을 발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 중사는 2009년 4∼6월 모 일병을 사무실로 불러 “포상휴가를 보내주겠다”며 강제로 구강성교를 했다.

2009년 10월 C 중사는 “딸 같아 좋다”며 모 하사(22·여)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같은 해 6월 D 하사는 동료 하사(22·여)를 강간했다. 같은 해 10월 E 원사는 간부회식 도중 모 중사의 부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C 중사, E 원사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대체로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 전체 사건 중 173건(52%), 군인 간 성범죄 가운데 34건(48%) 등은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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