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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물’ 리무진 개조 웨딩카 폭리

회당 수십만원 불법 영업…무면허 기사 채용도

낡은 중고 리무진을 개조해 신혼부부의 웨딩카로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웨딩카 업체 박모(31)씨 등 4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유통업자 서모(42)씨에게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 리무진을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회당 30만∼40만원씩 받고 결혼식장과 미용실·공항 등지로 태워주면서 모두 6240여 차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신혼부부를 끌어들여 최장 10만㎞ 이상 운행한 중고 리무진에 임시번호판이나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달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자 서씨는 1998∼2005년식 중고 리무진 34대를 대당 2000만원 안팎에 국내로 들여와 자신의 무허가 정비소에서 일부 부품을 바꾸고 박씨 등에게 5000만∼800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생산된 지 1년이 안 된 자동차가 50대 이상 있어야 하지만 박씨 등은 대부분 중고 리무진 1∼2대만 보유해 면허를 받지 못했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내면서 서울 강남에 가상의 주소지를 만들거나 다른 업체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고용하거나 직원이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신혼부부를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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