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결혼과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서태지와 연기자 이지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의 보도자료 문구를 문제삼고 있어 소송 재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동의하에 이날 이뤄진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하며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하고,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금전 거래는 없다”며 “합의후에도 계속될 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혼인 및 그로 인해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 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어길 경우 상대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혼인 관계는 이번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됐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본 절차를 다시 밟았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들은 불과 수 시간만에 또 대립각을 세웠다. 서태지 측이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고 명기한 문구와 관련해 이지아 측은 “인정한 적 없다. 합의 사항 위배이므로 상대가 문구를 정정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은 30일 “이지아 측이 6월14일 제출한 준비 서면의 내용을 적었을 뿐”이라며 정정을 거부했다.
앞서 이지아는 올 1월 전 남편이었던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4월 공개되면서 14년간 비밀에 싸여있던 둘의 결혼 생활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지아는 같은 달 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다./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